[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PP소유제한 폐지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 골자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유료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최근 유료방송업계에선 법령 개정을 통한 규제 형평성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등 신유형 서비스는 현행 법령 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반면, 기존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규제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PTV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현행 소유제한(전체 PP수의 1/5)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투자와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또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선 현행 등록제를 유지한다.
변화된 방송환경 하에서 사전규제의 필요성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허가를 신고로 규제 완화해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료방송사의 재난방송 역량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디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했다"며 "방송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지나친 제한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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