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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특별법 '컨트롤타워' 만든다

- 5월2일까지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디지털데일리 김도현 기자] 정부가 반도체 특별법으로 ‘국가첨단전력산업법(이하 특별법)’ 구체화에 나선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기초 작업에 돌입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5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는 지난 2월3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다. 8월4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립할 방침이다.

하위법령 제정안은 업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초안이 마련됐다. 거버넌스 구성과 전략기술 지정 등 요건·절차 명확화, 정부 지원내용 등을 세분화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한다. 해당 위원회는 국무총리, 산업부장관 등 정부위원과 장관 추천 민간위원 등 총 20여명으로 구성된다.

전략기술 지정 시 사전검토를 담당하는 ‘기술조정위원회’는 과기혁신본부장 및 산업부·기재부차관, 국정원차장, 특허청장, 방사청장 등으로 이뤄진다.

전략기술은 관계부처 또는 사업자단체 요청을 받아 기술조정위원회와 국가첨단전략산업회를 거쳐 지정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긴급수급안정화 조정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 관련 사업자에 예산 범위 내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인재 육성 정책도 포함된다. 전략산업 관련 계약학과에 대해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은 관련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법 시행으로 국가·경제 안보 확보 및 업계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게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강화할 계획”이라며 “산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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