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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소속 변호사, 게임법 전문 변호사로 등록 승인받아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게임 전문 변호사로 인정받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규철, 이하 게임위)는 사무국 민원법무팀 소속 이철우 법무담당관<사진>이 지난달 21일자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이하 대한변협)로부터 ‘엔터테인먼트’ 전문분야 등록을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게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게임·연예엔터테인먼트·스포츠·여행·영화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분류된다. 대한변협에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현재까지 등록된 변호사는 총 7명에 불과하다.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위반 형사사건 변론 경험을 갖고 있다. 또, 게임위 재직 중 P2E(Play-to-Earn) 게임, 소셜 카지노,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가 배출되는 모바일 역할수행게임(RPG), 불법 개·변조 아케이드 게임 등 다양한 게임 관련 소송 경험을 지녔다.

이를 바탕으로 이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전문분야에 등록하게 됐다. 이는 게임 관련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변협에 게임 전문분야로 등록한 첫 사례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위 소속 변호사가 게임 전문 변호사로 등록된 것은 게임위 법률 전문성이 강화됐음을 의미한다”며 “내부 변호사 인력을 추가로 증원해 급변하는 게임 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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