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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韓 면제…기업, 불확실성 완화

- 韓, 러시아 제재 글로벌 수준 상향
- 피해 기업, 2조원 긴급금융지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이 우리나라를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예외 국가에 포함했다.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러시아 교역 허가는 우리나라가 관장하게 했다. 불확실성이 완화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 상무부와 ▲한미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 국가 협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력방안 ▲철강 232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국을 러시아 수출 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 FDPR은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공급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제도다. 면제대상국이 되면 미국 정부가 아닌 자국 정부 허가만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러시아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 지원 방안 설명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조원 규모다. 무역보험공사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단기 수출보험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시행한다. 또 ‘러시아 데스크’를 통한 전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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