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법정기구화됨에 따라 위원 구성을 개편하고,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보고하고, ▲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추가 수립지침(안)은 KT 장애 이후 후속대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별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통신사업자들이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할 주요 내용으로는 ▲ 네트워크 오류의 예방·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작업관리 강화, ▲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를 위한 코어망·가입자망 구조개선, ▲ 통신서비스 복원력 제고를 위한 상호백업망·재난와이파이 구축 및 이행 방안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말까지 11개 주요통신사업자들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4월 말에 '2022년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현황을 위해 주요통신사업자는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조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은 보안장치 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통신망 이원화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2건을 추가 이행해 총 240개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전체 881개 대상시설 중 누적 868개(98.5%) 시설을 완료했다.
다만 전력공급망 이원화는 총 2개 시설(KT, SK브로드밴드)이 한전측 사정으로 이원화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사업자별 소명자료 및 이행계획을 검토해 시정명령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통신재난 예방·대비를 강화하고, 나아가 디지털 기반 사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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