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인천광역시는 올해 1263억 예산을 들여 전기차 1만1006대 구입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9849대, 전기화물차 1095대, 전기버스 62대를 각각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구입 시 최대 보조금은 1060만원이며, 전기화물차(소형)와 전기버스(대형) 보조금은 각각 2000만원, 8000만원까지다. 다만, 승용차는 가격이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전기택시 구매 시에는 국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외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차,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 10% ▲소상공인이 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 10%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 시 국비 500만원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에서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2회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법인·기관에 지급되는 시비보조금은 50% 감액된다.
지원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체·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2개월 이내에 출고가 가능한 차량에 한해 출고 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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