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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이상 통신장애만 배상? 공정위, ‘불공정약관’ 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서비스 장애 배상과 관련한 통신3사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약관에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10월 발생한 KT의 전국 유무선 통신 장애 사태 이후 11월과 12월 시민단체들이 통신사에만 유리하다며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KT는 통신 장애 발생 당시 약관상 이용자 피해 배상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KT를 비롯한 통신3사의 약관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3사 약관에 따르면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주요 서비스 이용 약관 내 손해배상 범위는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KT는 손해 배상과 관련한 이용 약관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개정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통신3사가 개정 협의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신고 접수된 약관은 아직이다.

시민단체들은 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진 지금, 20년 전에 머무르는 현행 약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 약관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강제성을 가진 후속 조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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