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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넷플릭스, ‘전송료’ 논리 버리고 ‘OCA’ 카드 꺼냈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이용대가 분쟁이 항소심으로 접어든 가운데, 넷플릭스가 자체 CDN 기술인 ‘오픈커넥트’를 또 한 번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중점적으로 내세웠던 “접속료를 지불하고 나면 전송료는 낼 의무가 없다”는 논리는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9-1민사부는 이날 오후 2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넷플릭스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장을 제출하며 양측 기본입장이 드러났다.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1심 소송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1심에선 접속료와 전송료의 차이를 들어 ‘망 이용대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지만, 2심에선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통한 ‘트래픽 절감 효과’에 초점을 둘 전망이다.

오픈커넥트는 넷플릭스가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기술을 적용한 캐시서버로, 넷플릭스는 전 세계 일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오픈커넥트를 제공해 OCA를 형성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 트래픽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가 망 이용대가를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할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빌 앤 킵(Bill and Keep·상호무정산)’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절감해주는 트래픽 가치와 망 이용대가가 유사하므로 상호무정산을 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빌 앤 킵’은 대등한 규모의 통신사와 통신사간 이뤄지는 정산 방식일 뿐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데이터 절감과 무관하게, SK브로드밴드가 국내 구간에서 망을 유지·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간사용료 및 전기료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넷플릭스는 항소이유서에 ‘데이터 전송은 무료이며 유상 전송은 망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1심의 논리를 일체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넷플릭스는 ‘접속료’와 ‘전송료’를 구분해 ‘전송료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지난 반복했다.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한 비용(접속료)을 지불하고 나면 이후 최종 이용자에게 ‘세계적 연결’을 제공하는 건(전송료) 통신사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1심 재판부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원고(넷플릭스)는 피고(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 망 연결·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망 이용대가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법원 감정 결과 등이 양측 소송전 결과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1차 변론기일은 3월16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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