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도 데이터를 이용한 신사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일부 사용 영역에 한해서는 개인정보에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한 ‘가명정보’의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또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가명정보 활용과 함께 데이터 활용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하는 마이데이터다. 마이데이터란 정보주체가 기업·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요구권을 의미한다. ‘내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이 핵심 슬로건이다.
가령 금융회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통신사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 기존에는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동의를 했을 경우 금융회사가 통신사, 공공기관에게 직접 개인정보를 넘겨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신용정보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포함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부터 우선 시작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포함하는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이와 같은 마이데이터 관련 법 개정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판하는 측에서는 “명목상으로는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장한다지만 현실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제권을 부여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데이터를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올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마이데이터가 본격화되면 기업들은 정보주체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고, 정보주체는 본인의 정보를 적극 활용·관리·유통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창출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마이데이터는 내년 1월부터 본격화한다. 애플리케이션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관련 서비스가 본격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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