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는 "전 세계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더 늦기 전에 국내 도입이 가시화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자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복수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주 골자다.
복수의결권은 대주주가 보유한 지분 이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창업 초기 투자가 몰리며 창업자가 경영권을 잃는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미국·중국 등 스타트업이 활발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시행 초기에 따른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의결권 발행요건과 존속기간 등을 엄격하게 설정했다. 코스포는 "이번 법안에서 발행요건과 존속기간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면서도 스타트업 성장 경로가 마련된 것에 큰 의미를 뒀다.
현재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벤처기업법은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남았다. 코스포는 "본 법안이 조속히 시행돼 경영권 보호와 스타트업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 스타트업도 혁신과 성장을 통해 투자자와 시장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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