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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법 법제화]① ‘망사용료’ 의무화 법안은 왜 필요한가

넷플릭스가 국내 망 사용료를 회피하고 있다는 ‘망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국내에 망 사용료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다. 결국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짚어보고, 관련 법안의 핵심 조항 및 추진 현황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자에게 가입료와 수수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가맹업체들에게도 수수료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넷플릭스와 인터넷 가입자는 이용자는 인터넷 요금을 각자 부담하는게 맞다.

# 택배를 보낼 때도 작고 가벼운 물건과 크고 무거운 물건을 보낼 때 요금이 다르다. 넷플릭스는 택배를 발송할 물건을 제작할 때 이미 돈을 지불했으니 그 물건을 전달하는 건 전적으로 택배회사의 몫이라며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게다가 그 물건들은 점점 크기가 커지고 무거워지고 있으며 개수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 고속도로에서는 경차와 덤프트럭의 통행료에는 차이가 있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현재 이용자들로부터 자신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의 품질에 따라 요금을 차등해 받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지불 논란과 관련한 비유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유발하는 대규모 트래픽에 따른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는 국내 뿐 아니라 최근 유럽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도이치텔레콤, 보다컴, 텔레포니카 등 13개 유럽 주요 통신사 CEO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미국 기술 대기업들이 유럽의 통신 네트워크를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관련 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명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유발하는 미국 주요 CP사를 겨냥한 셈이다. 네트워크 트래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거대 기술 플랫폼에 의해 생성되고 이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반면 통신사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막대한 네트워트 투자를 진행 중이다. 실제 유럽의 통신부문 투자는 작년 525억유로(한화로 약 71조원)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SK브로드밴드와 같은 국내 통신사도 일찌감치 이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트래픽 규모에 합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인터넷 기본 원칙을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자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기준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 트래픽 용량 증설에 투자하는 비용만큼 손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다.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넷플릭스와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SK브로드밴드는 2년 전인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위에 재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재정을 중단시킨다. 이후 양사는 법적 공방을 펼쳤지만 올해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도 곧바로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양사는 내달 23일 2심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양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국회까지 나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대형 CP의 서비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발생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망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수백억의 망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내 CP사와의 역차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자 이달 초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국회 및 정부부처를 방문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얼라이언스(OCA)를 이용한 해결책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와중에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 투자 강화를 명목으로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최대 17.2%나 인상했다. 이번 이슈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일각에선 망사용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올해 국내에만 5500억원의 콘텐츠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기엔 콘텐츠 제작 비용 뿐 아니라 그 콘텐츠가 최상의 품질로 이용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설, 즉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비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인터넷망을 사용해 콘텐츠제공사업을 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라면, 각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글로벌CP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앞세워 국내 기업과의 망사용료 등 협상에 응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CP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망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총 4개 발의돼 있다.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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