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공중인터넷망 이용을 위해 이용자는 각자 자신의 목적에 부합하는 요금을 지불하고 액세스(접속)하는 겁니다. 이때 이용자는 개인도 기업도 그리고 CP(콘텐츠제공사업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조대근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사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넷플릭스가 촉발한 망 이용대가 논쟁과 관련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 또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음에 따라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최종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 시장은 기본적으로 양면 시장이며, 넷플릭스는 또 다른 이용자”라고 설명했다.
조대근 교수는 “CP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며 “이들이 기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에 대해 반대급부로 줘야 하는 게 요금, 즉 망 이용대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의 정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역무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이용자 범위 역시 개인, 기업,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포섭하는 매우 폭넓은 개념이므로 넷플릭스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대근 교수는 “인터넷은 원래 무료가 아니라 CP와 ISP간 상호무정산 형식으로 소위 ‘퉁’ 치는 것”이라며 “이때 무정산이란 서로 주고받는 정도가 비슷할 때 가능한 일종의 물물교환인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유료로 연결하는 ‘페이드피어링(Paid Peering)’ 방식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짚었다.
기본적으로 CP가 ISP에 망 사용료를 정산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차터’ 합병승인 명령서를 예로 들었다.
2015년 미국 케이블TV 회사인 차터가 타임워너케이블과 브라이트하우스를 인수했을 당시, FCC가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망 이용대가 지급 금지’ 조건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는 바꿔 말하면 ISP가 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조 교수는 망 이용대가가 망 중립성 원칙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ISP가 특정 이용자에 더 우월한 조건으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 교수는 “ISP가 CP에 과금하는 걸 금지한 게 아니라 특정 CP 트래픽을 우선처리해주고 그에 따른 추가대가(웃돈)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 봤다.
다만 조 교수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국회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조 교수는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집행력을 강화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 생태계 내 망 연결에 등장하는 다양한 용어에 대해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정의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