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에 나서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재 움직임에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변협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변협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앞서, 변협은 법무부 경고에도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을 합법 플랫폼으로 정의하며, 변협이 변호사 징계 행위를 실제 시작하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로톡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개정한 규정의 경우,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했다며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경쟁제한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변협이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고,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변협에 등록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단체로 본 것이다.
변협은 공정위 제재 착수에 반발했다. 변협은 “변호사 신뢰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적 징계권이 변협에 부여됐고, 변호사 광고 제한 역시 변협이 정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을 통해 규정됐다”며 “최소한 변협이 법무부의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서는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설령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의 명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등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로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은 사례를 들어, 이번 공정위 판단을 존중했다.
2003년 2월 의약분업사태 당시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 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제한 의협을 공정거래법을 근거로 처벌한 것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었다. 2014년 7월 치협과 유디치과 갈등 당시에도 대법원은 치협이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점을 인정했다.
로앤컴퍼니는 “당시에도 전문직협회 반발로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졌지만 결국 대법원은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이자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를 담아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변협은 공정위 결정이 부당개입인 만큼,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광고 규율에 대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는 것이다.
반면,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현명한 판단’으로 봤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변협이 부당하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제 그만 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