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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투명하게, 계약은 먼저”…정부,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방송채널 평가방식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퇴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 PP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도 채널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지상파의 경우 여부가 불명확하다. PP 대비 공적책무가 큰 지상파를 채널평가 대상에 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서다.

◆ 채널 평가방식 및 PP 퇴출 기준 구체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개선안(정부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 초부터 학계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 공동으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를 운영해왔는데, 그 논의 결과물을 공개한 것이다.

곽동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사진>이 밝힌 정부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채널평가 주요 지표인 시청률 평가 객관성을 확보한다. 지역·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객관적인 시청률 반영 비중과 산정방식을 플랫폼 사업자가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 채널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성과가 미흡한 채널과 채널공급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부실 PP 퇴출 제도도 마련한다. 대신 송출 중단 1개월 전 사전 고지, 분쟁 발생 시 판정 전까지 채널 송출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지상파와 종편을 채널 평가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렇다 할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 종편의 경우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사용료를 배분받고 있다는 점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됐으나, 지상파 재송신료의 경우 수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 관행 깨고 방송채널 선계약 후공급 명시

이번 제도개선안은 ‘선계약 후공급’을 채널 계약 원칙으로 삼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선공급 후계약’ 관행은 그간 콘텐츠 사용료 갈등의 원인으로 꼽혀 왔다. PP가 플랫폼에 콘텐츠를 먼저 공급하고 방송을 송출한 이후에야 계약을 맺다 보니, 양측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PP들은 프로그램사용료가 얼마인지 미리 알 수 없어 앞으로 콘텐츠 투자 계획도 잡기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계약종료시점 직후 1분기 내 채널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 예외로 한다. 예컨대 2021년 공급계약은 그해 말까지 종료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은 2022년 3월말까지 진행한 계약건도 인정한다는 의미다.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을 위한 채널 평가 시 콘텐츠 투자·다양성을 주요 지표로 참고하게 된다. PP로하여금 오리지널 제작 및 고품질 콘텐츠 수급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채널별 자체 제작 비율과 투자 인정 기준은 유료방송사가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콘텐츠 대가 지급규모도 개선한다. 기존 모수 규제와 유사한 기준지급률(콘텐츠 사용료를 콘텐츠 대가 산정 매출로 나누는 비율) 제도를 도입해 당분간 운영한다. 단, 기준지급률 산정시 플랫폼의 전체 지급액 규모가 전년보다 감소되지 않는 범위에서다.

◆ 정부, 연내 제도개선 세부방안 확정 방침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한다.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발표하겠다’고 했다.

채널평가 결과 공개 대상과 프로그램 사용료 재원 기준 등은 이해관계자별로 입장이 조금씩 다른 만큼,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방송채널 대가산정 제도 개선은 국내 방송업계 상생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개선방안은 과기정통부와 지속 논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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