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금강방송, 서경방송 등 중소 케이블TV(개별SO) 6개사에 대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제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중소 SO 6개사에 대한 IPTV 허가 심사 결과, 기존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구역 내에서 케이블TV 방식 외에 자체 인터넷망을 이용해 추가로 IPTV 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에 IPTV 방송서비스가 가능해진 SO 6개사는 금강방송, 서경방송, 아름방송, 케이블TV광주방송, JCN울산중앙방송, KCTV제주방송 등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허가 심사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소비자 등 5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허가 심사결과, 신청법인 6개사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심사위원회는 6개 SO 모두 오랜 기간 해당 방송구역 내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IPTV 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적 능력과 시설계획 등에 특별한 우려사항은 없다고 보고 허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6개 SO는 IPTV방식의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전송장치 등 방송시스템 구축, 셋톱박스 개발 등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SO에 대한 이번 IPTV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 허용 결정은 유료방송 기술중립성을 위해 전송기술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며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품질 경쟁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하는 한편 신규 망 투자, 셋톱박스 개발 및 보급 증가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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