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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망사용료 못 낸다” 입장만 되풀이한 넷플릭스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어쨌든 우리는 다르다.”

오픈넷 주최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가 23일 서울 서초동에서 개최됐다. 국내 뜨거운 이슈인 망 사용료 분쟁과 관련해 넷플릭스의 토마 볼머 글로벌 콘텐츠 전송디렉터<사진>가 직접 발제와 토론에 나서 눈길을 모았다.

넷플릭스는 그러나 한국에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기 바빴다. 디즈니플러스나 애플TV플러스 등이 CDN(콘텐츠전송네트워크) 업체를 통해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도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 넷플릭스는 CDN 기술로 자체 구축한 캐시서버인 ‘오픈커넥트(OCA)’로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용자 접점에 캐시서버를 구축해 콘텐츠를 저장하기 때문에 망사용료의 근거인 트래픽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디즈니플러스 등 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는 CDN 업체에 요금을 내고, 이 CDN 업체가 다시 인터넷사업자(ISP)에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넷플릭스의 OCA도 결국 CDN이므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볼머 디렉터는 이에 대해 “오픈커넥트와 CDN은 단순한 캐시서버가 아니다”라며 “콘텐츠를 단순히 저장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백본 서버 저장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으며 업스트림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역시 그러나 국내 ISP 업계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다. 넷플릭스가 국내에 OCA를 설치하게 되면 일본에서 한국 캐시서버까지 국제구간에서 트래픽이 크게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나, 국내 가입자들의 요구에 따라 콘텐츠가 전송되는 국내구간에선 트래픽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다른 발제자인 마이클 켄드 애널리시스 메이슨 선임고문은 망 사용료의 경우 어디까지나 ‘협상’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메이슨 선임고문은 “디즈니플러스에서 망 사용료를 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건 디즈니플러스에서 결정한 상업적 계약의 결과일 뿐”이라며 “상업 협상의 결과로 ISP와 CP 사이에 최고의 전달 방식을 논의하고 그 결과로 지불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아닌 규제를 강제할 경우 CP의 의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그는 “(망 사용료 의무화) 규제가 되면 옵션이 아니라 의무가 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콘텐츠를 전달할 때 규제로 인해 의무적으로 비용을 내는 것과 상업적으로 협상해서 비용을 내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계약 체결 또는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대형 CP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협상을 유리하게 끌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했다.

메이슨 선임고문은 “글로벌 CP들이 ISP와 협상할 때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결코 중단될 수 없다”면서 “상업적 협상을 할 때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증거는 지금까지 봤을 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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