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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디지털세 도입 추인…세계 어디든 세금 15% 과세

[디지털데일리 임재현기자] ‘구글세’로 통하는 디지털세가 오는 2023년부터 도입된다. 이에 구글, 애플 등 해외 대기업들의 조세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이 지난 10월30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추인했다.

앞선 10월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에서 총 140개국 가운데 136개국 지지를 받아 최종 합의문을 확정했다.

디지털세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다국적 기업이 소재지뿐만 아니라 활동하며 수익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고 ▲최저 법인세율 15%를 도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세율이 낮은 국가를 통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탈세를 저지르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기업 유치를 위한 각국의 과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세 합의에 따라, 2023년부터 연간 매출액 200억유로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이윤을 창출한 국가에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 이익의 25%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연간 매출액(연결기준) 7억5000만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든 15%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

EU 조세관측소 분석에 따르면 최저세율 인상으로 연간 1852억유로의 세수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유국 정부가 가장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미국 512억유로 ▲EU 639억유로 ▲중국 34억유로 ▲인도 4억유로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관건은 미국 의회가 이를 준수하는 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다. 디지털세 협정은 서명국에서 관련 법이 채택될 경우에 발효된다. 미국은 세계 2000대 다국적 기업 중 28%가 몰려 있는 곳이다. 디지털세 비준을 위해서는 상원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줄리아노 노치 밀라노 폴리테크닉 경영대학원 전략학과 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이번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몇 년간 빅테크 기업에 대한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했다"며 의회가 동의를 해줄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9년 트럼프 정부는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유럽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물리며 무역 전쟁까지 벌인 바 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원 마련이 시급해진 미국 정부는 디지털세에 대해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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