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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베이코리아 품는다…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격적인 인수합병(M&A) 행보에 나선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지난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 3위를 기록한 이베이코리아를 품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최종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쇼핑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6월30일 이베이코리아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21일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161조원 규모로 해외와 달리 ▲네이버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다양한 플레이어 중심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아마존 47%, 중국은 알리바바가 5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이마트 온라인 계열회사 쓱닷컴(SSG.COM)은 후발주자로서 점유율이 3% 수준이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소비자는 가격비교 및 (여러 플랫폼을 활용하는) 멀티호밍이 보편화돼있어 구매전환이 용이하고,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 수수료 인상 가능성 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이베이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 카테고리에 이마트몰 등 온라인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장보기시장에는 ▲쿠팡프레시 ▲이마트몰 ▲마켓컬리 ▲홈플러스온라인몰 ▲롯데마트몰 ▲오아시스마켓 ▲B마트 등이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장보기 시장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네이버쇼핑‧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번 결합으로 경쟁사업자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이번 기업결합 후 신세계는 전국 각지 이마트 매장을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해 오픈마켓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간편결제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이용자 정보자산을 통합·활용해 종합적인 사업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합계 점유율은 이베이 12% 쓱닷컴 3%로 총 15% 수준이다. 오프라인쇼핑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8%다. 양사간 혼합결합으로 시장지배력 전이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적다. 간편결제 통합의 경우 스마일페이 11% 쓱페이(SSG페이) 4%로 총 15%에 불과하다. 주요 경쟁자들도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엘페이 등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공정위는 “오히려 이번 결합을 통해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 옴니채널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온·오프라인 정보자산의 통합·활용으로 인한 경쟁우위 가능성은 소비자 및 입점 판매자 만족도 제고 등 친경쟁적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유통시장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결합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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