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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클라우드] 국내선 안된다는데…게임 아이템, NFT화하면 뭐가 좋을까

최성원 수퍼트리 대표가 15일 네이버클라우드 ‘게임×클라우드’ 컨퍼런스에 참석해 ‘게임 아이템의 블록체인 기반화(NFT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라이브 화면 캡처
최성원 수퍼트리 대표가 15일 네이버클라우드 ‘게임×클라우드’ 컨퍼런스에 참석해 ‘게임 아이템의 블록체인 기반화(NFT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라이브 화면 캡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 시장에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이용자들도 게임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성원 수퍼트리 대표는 15일 네이버클라우드 ‘게임×클라우드’ 컨퍼런스에 참석해 ‘게임 아이템의 블록체인 기반화(NFT화)’에 대해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일반 이용자도 수익화 가능…NFT가 이끈 '플레이 투 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체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 NFT)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NFT화된 게임 아이템의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최 대표는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으로 ‘게임을 통한 수익화’를 꼽았다. 요즘 유행하는 ‘플레이 투 언(Play to Earn, 벌기 위해 게임한다)’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최 대표는 “기존 게임 산업에서는 개발사와 유통사, 더 나아가 프로게이머나 인플루언서 정도가 게임을 통해 수익화를 했다”며 “게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수익이 공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게임 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한 게 블록체인 기반의 NFT다. 최 대표는 “기존 게임은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므로 이용자들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도 한시적 사용권만 부여될 뿐, 이용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NFT화된 게임 아이템은 공공 데이터베이스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다. 소유권과 거래기록은 블록체인 상에 저장된다. 이용자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소유권이 100% 이용자에게 이관되는 방식이다.

공공 데이터베이스 기반이기 때문에 아이템 거래에도 국가 간 장벽이 없다. 국내 이용자가 구입한 게임 NFT는 미국 이용자도, 일본 이용자도 살 수 있다. 게임을 통한 수익화 모델이 실현되는 것이다.

◆A게임 아이템, B게임서도 쓴다…상호운용성도 큰 장점

또 하나의 큰 장점은 A게임에서 구입한 아이템을 B게임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점이다. 역시 블록체인 기반 NFT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기존 게임처럼 하나의 게임에서만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동되는 게임이라면 다른 게임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수퍼트리는 일반 게임을 블록체인화할 수 있는 ‘플레이댑 API’를 제공하고 있다. 플레이댑 API는 네이버클라우드의 게임 전용 SDK인 ‘게임팟’과 연동한다.

API의 기능 중 하나로 제공하는 게 ‘게임 간 아이템 상호운용성’이다. A게임에서 구입한 아이템을 B게임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간 아이템의 상호교환을 지원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이 분산화된 공공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최 대표는 이런 상호운용성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과 NFT 아이템의 활용도를 높인다고 봤다. 그는 “플레이댑이 개발한 크립토도저 게임과 도저버드 게임이 전 세계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다”며 “분석 결과 블록체인 기반 NFT 아이템의 상호운용성 때문인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플레이댑은 크립토도저를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신작인 도저버드를 출시했다. 이후 크립토도저 아이템을 도저버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신작임에도 많은 초기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NFT 게임 아이템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자 유치에도 유리했다는 얘기다.

◆국내는 '사행성' 이유로 규제…향후 입장 변화 기대해야

이 같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 우리나라에서 게임 아이템의 NFT화는 사실상 막혀있다. 이용자가 NFT 거래를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에 사행성이 있다는 게 규제당국의 입장인 탓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등급 분류를 거부하고 있다.

때문에 NFT를 적용하고 싶은 국내 사업자들은 해외를 대상으로만 게임을 서비스해야 한다. 일례로 국내 게임사인 위메이드도 NFT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미르4’를 해외에서만 출시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NFT 게임 아이템 시장이 커진 만큼, 우리나라 게임위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란 기대감이 존재한다.

최 대표는 “NFT가 게임 아이템만 있는 것도 아닌데, 현존하는 NFT의 70% 정도는 게임 아이템으로 분류된다”며 “전년도 대비 올해 NFT 게임 아이템 때문에 블록체인 상 지갑을 생성한 이용자 수가 600%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만큼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FT 게임에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며 나중에는 한국 시장에서도 NFT 게임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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