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와 정부, 민간기업들이 토종 앱마켓에 힘을 싣고자 한자리에 모였다. 원스토어와 같은 국내 앱마켓을 활성화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세계최초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지 한 달만이다.
지난 13일 원스토어‧갤럭시스토어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모바일 콘텐츠 기업 8개사, 전문기관‧관련 협회는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부당한 차별 없이 국내 앱마켓에 콘텐츠를 입점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앱마켓이 활성화돼야 하는 이유는 인앱결제(앱 내 결제) 이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앱마켓 시장은 모바일 운영체제(OS)에 따라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애플 앱스토어(iOS) 진영으로 양분된다. 중국을 제외하고 전세계에서 제3자 앱마켓 시장점유는 미미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외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모바일인덱스 조사 결과 원스토어 국내 앱마켓 시장점유율은 14.5%다. 애플 앱스토어 13.6%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2016년 6월 출범한 원스토어는 통신3사와 네이버가 합작한 통합 앱마켓이다.
그럼에도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7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쏠림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 앱에만 한정됐던 인앱결제를 음원, 동영상, 웹툰 등 모든 콘텐츠로 확대 적용하고 전체 유료 앱 대상으로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앱스토어 출시 때부터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부과했다.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이 발생한 배경에는 구글과 애플이 OS별로 앱마켓을 사실상 독점하는 데 있다. 해외 앱마켓 지배력이 커지면서, 개발사들은 이들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앱결제 및 수수료 인상 등 불공정행위에 무방비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용자 또한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피해를 입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에 국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줄줄이 내놓았고, 1년여 진통 끝에 통과했다. 그러나 여전히 구글은 “여러 측면을 계속 검토 중”, 애플은 “자사 정책과 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그치며, 이행계획을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준비 중인 시행령 및 하위법령까지 통과되더라도, 궁극적으로 해외 앱마켓 지배력에 대응하려면 구글과 애플에 맞설 수 있는 앱마켓 플레이어를 늘려 경쟁구도를 형성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양강구도에 균열을 일으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해외 앱마켓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동등접근권’을 포함한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내외 앱마켓 차별 없이 입점해야, 토종 앱마켓 경쟁력을 키울 수 있어 ‘진흥법’ 성격을 갖는다고 봤다. 결론적으로 앱 개발사 부담과 특혜 논란 등을 고려해 동등접근권은 최종적으로 제외됐지만, 이번 상생협력을 통해 동등접근권 의미를 살렸다는 평가다.
한 의원은 “동등접근권은 법안으로 살아나지 못했으나, 의미는 살았다. 법으로 강제하지 못했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업자들이 참여했다”며 “대형 게임사들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와 함께 이번 상생협약에 참여하게 돼 감사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원스토어와 같은 국내 앱마켓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핵심 콘텐츠가 입점돼야 한다.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과 같은 대형 게임사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 들어 원스토어 등에 게임 입점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그동안 게임사 대작게임이 국내 앱마켓에 들어간 사례를 찾기 어려웠을 정도다. ‘리니지M’ ‘오딘’ ‘제2의나라’ 등은 원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부터 주요 모바일 게임 업체에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협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원스토어 이재환 대표는 “국내 앱마켓이 커져야 플랫폼 의존도가 떨어진다”며 “게임사들도 총론에 공감한다고 의사표현했으며, 넥슨은 신작 블루 아카이브를 11월 원스토어에도 출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