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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마켓 중단 거래소 다수…내 코인 어떻게 처리할까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마감기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출금 기한을 정해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금법 상 영업신고 요건인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중 대다수가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코인마켓 전용 거래소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ISMS 인증을 획득해 신고해야 하며, 원화입출금을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받아야 한다.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비트코인(BTC)마켓 등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한다. 단, 신고 후 계좌를 받을 경우 변경신고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거래소들에게 17일까지 폐업 또는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공지하라고 밝혔다. 이에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중에선 이미 신고를 마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실명계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팍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소 모두 원화마켓을 종료했다.

◆내가 쓰는 거래소, 원화마켓 중단인지 폐업인지 확인 필수

대부분 거래소의 원화마켓이 종료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유의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우선 이용 중인 거래소가 원화마켓 중단을 공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중단한 거래소들도 ISMS 인증은 확보하고 있다. 만약 ISMS 인증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 폐업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빠르게 자금을 출금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중단하고, 코인마켓으로만 신고하는 곳은 ▲프로비트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텐앤텐 ▲캐셔레스트 ▲오케이비트 ▲코인엔코인 ▲아이빗이엑스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후오비코리아 ▲지닥 ▲에이프로빗 ▲오아시스거래소 ▲플렛타익스체인지 ▲코인빗 등이다. 한빗코, 보라비트, 프라뱅 등은 본래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다.

◆원화출금 마감 기한 확인해야…원화 입금 위해선 4대 거래소 계정 필요

원화마켓 중단 거래소에선 원화를 통한 거래가 24일 이전에 종료된다. 따라서 팔 계획이 있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24일 전에 파는 것이 좋다.

24일 이후에 팔기 위해선 BTC마켓이나 USDT(테더)마켓 등 코인마켓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판매대금은 비트코인 등으로 정산받게 된다. 해당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려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원화입출금을 제공하는 거래소를 재차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원화마켓 중단 거래소에 원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출금 마감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거래소가 10월 말 정도로 원화 출금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일례로 프로비트는 10월 22일까지, 플라이빗은 10월 24일까지다.

그동안 4대 거래소 외 다른 거래소를 이용해 원화입출금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4대 거래소 중 한 곳에 계정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가상자산 구매를 위해 원화를 입금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원화를 입금할 수 있는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제휴해 원화입금을 제공하고 있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과,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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