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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폐업 공지기한 D-2…테더마켓 등 코인 전용 마켓 신설 ‘속도’

플라이빗 공지 캡처.
플라이빗 공지 캡처.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영업종료 공지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만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을 받지 못한 대다수 거래소들이 ‘코인 마켓’만 운영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운영하던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비트코인(BTC) 마켓이나 테더(USDT) 마켓을 새로 여는 거래소들이 줄줄이 등장하는 모습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 중 ▲플라이빗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빗크몬 ▲비블록 ▲와우팍스 등이 원화마켓 종료 공지를 올렸다. 한빗코, 보라비트, 프라뱅 등은 본래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사업자들에게 영업종료 혹은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오는 17일까지 공지하라고 알린 바 있다. 사업자 신고 기한은 오는 24일까지이지만, 투자자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 공지는 일주일 전까지 하라는 것이다.

원화마켓은 원화(KRW)로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는 마켓을 의미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ISMS 인증 등 관련 요건을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영업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은행 실명계좌는 원화입출금을 위한 요건으로, 아직 계좌를 받지 못했을 경우 원화입출금이 필수적인 원화마켓을 폐지해야 한다. 단 신고 후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발급받으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한 거래소로 변경신고할 수 있다.

현재 실명계좌까지 갖춰 원화마켓을 살린 곳은 기존에도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뿐이다. 24일 전 계좌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낮은 거래소들은 비트코인(BTC) 마켓이나 테더(USDT) 마켓을 신설하고 있다.

USDT는 달러에 1:1로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으로, 법정화폐 기반 거래라는 원화마켓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거래소 와우팍스익스체인지는 오는 17일부터 USDT마켓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플라이빗 역시 오는 17일부터 중단했던 USDT 마켓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원화마켓만 있던 곳은 가장 흔한 코인 마켓인 비트코인(BTC) 마켓을 신설해야 한다. 앞서 코어닥스가 BTC 마켓 및 이더리움(ETH) 마켓을 개설했으며, 포블게이트는 오는 23일 BTC 마켓을 연다. 비블록도 오는 16일부터 BTC마켓 운영을 시작한다.

ISMS 인증을 받았으나 실명계좌가 없는 곳 중 아직 공지를 올리지 않은 거래소들은 17일 전에 공지를 올리거나, 계좌 확보에 막판 스퍼트를 낼 전망이다.

현재 실명계좌 발급을 위해 은행 실사를 받은 거래소는 세 곳 정도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협의 대상 은행으로 알려진 곳은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고팍스와 지닥은 실명계좌 사전예약 이벤트를 실시하며 계좌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지닥 측은 “이례적으로 시중은행을 포함해 은행 4곳의 실사를 거쳤지만, 최종 의사결정 라인에서 도장을 못 찍고 있다”며 “오는 24일까지는 반드시 영업신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후오비코리아는 최근 상장된 가상자산을 대거 폐지했다. 이에 은행과 유의미한 논의를 진행한 뒤 계좌 확보를 위해 ‘코인 정리’를 감행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후오비코리아는 지난 10일에만 가상자산 80여개를 상장 폐지했다.

후오비코리아 관계자는 “은행과 실명계좌 관련 논의 중”이라며 “은행과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위험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 폐지 코인 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후오비코리아가 글로벌 거래소의 제휴 법인인 만큼 해외 코인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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