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국내 지상파를 중심으로 한 규제 문제점을 숙고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해외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가 국내에 속속 진출하는 상황에서 지상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유겸영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맞붙었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방통위)는 한국언론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청각미디어시대의 소유·겸영규제,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방송법상 1인 지분 제한 규정과 상호출자 제한대상 기준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 및 지분은 40%로 제한되고, 상호출자 제한대상은 자산규모 10조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소유겸영규제의 구체적 목적이 대규모 자본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차단해 방송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임에 대체로 동의했다. 다만, 규제 실효성과 그에 따른 완화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김용희 오픈루트연구소 전문위원은 현행 규제가 현재 미디어 환경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 글로벌 OTT사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 생존은 콘텐츠에 달려있다는 전제하에 발제했다. 김 위원은 "초국가적 미디어 기업 출현으로 국내 방송 및 미디어 기업의 확장이 필요해졌다"며 "국내 방송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을 위해 추가 자본 투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경제 규모의 성장 및 미디어 산업구조 개편을 고려해 현행 대기업 기준이 적합한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 관련 새로운 규제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방송서비스와 OTT 규제 격차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업집단 자산총액 규모 상위 조정, 기업의 방송사업자 소유 지분율 확대, 외국자본과 지분 교환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 시켜 방송사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종 윤호상 변호사도 비슷한 논리다. 윤 변호사는 "국내 소유겸영규제는 사전규제 성격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40% 제한에 대한 수치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국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등을 고려해 이 수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NN 김영수 국장은 대체로 규제완화에 동의하돼 지역방송사 입장에서의 시각도 공유하며 논의를 확장시켰다. 김 국장은 "현재와 같은 사전규제말고 사후규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그동안 서울 방송사 위주의 규제 논의는 지역방송사 입장까지 고려한 논의로까지 연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과거 서울지역 방송사가 민영방송에 출범하면서 망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지분을 소유하기 시작했지만, OTT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지역방송이 필요없어졌다"며 "지역방송사 입장에서는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지역방송 생존을 위해 소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규제 완화한다 해서 방송사 콘텐츠 질 담보되지 않아" 주장도
한국언론노동조합 김동원은 실장은 방송법상 지분 제한과 콘텐츠 투자를 위한 투자금은 전혀 다른 별개 문제라는 전제다. 즉 지분 제한을 풀더라도 주체가 콘텐츠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방송사가 대기업집단에게 수익처가 아니라 대주주의 사회적 자본과 지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쓰인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김 실장은 "신규사업자가 새로운 미디어 전략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이상, 지분제한과 콘텐츠 투자 위한 투자금 증액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소유 지분을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대주주 콘텐츠 투자 유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YMCA 한석현 팀장도 이에 동의했다. 한 팀장은 "국내에서 글로벌 OTT등장으로 소유겸영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규제 완화하면 정말 기존 방송사가 글로벌 OTT로 성장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글로벌 OTT와 지상파는 대체제가 아니라 아직까지 보완재 형태"라며 "글로벌 OTT가 지상파 수요를 다 빼앗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논의는 상당히 급진적"이라고 말했다. 한 팀장은 "단순히 GDP등 숫자해석으로 규제를 접근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현재까지 규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무엇이 미비했는지,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등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히려 규제 완화를 통해 하나의 기업이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함께 소유하는 상황이 초래할 문제점을 제대로 숙지하고 규제완화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소유겸영규제는 방송에서 특정인이나 대규모 자본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차단해 여론 형성 독점 및 왜곡을 방지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방송참여를 통해 다양성을 제고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방송 공익 공공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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