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앞으로 소비자 선호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는 ‘모듈형 가전제품’ 시장 출시가 가능해진다. 정수기의 경우 냉수나 온수 등 필요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각각 구매한 다음 레고처럼 조립하는 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영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선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 모듈은 ‘일체형 제품과는 달리 모듈형 제품에 결합돼 기능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품’으로 정의된다. 또 안전 인증 방법과 표시 방법 등을 추가로 규정한다.
대표적인 모듈형 가전제품은 삼성전자가 올해 3월 출시한 ‘비스포크 정수기’다.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3월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받을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
비스포크 정수기는 필터와 구동부로 구성된 기본 모듈을 우선 구입한 뒤 원하는 기능 모듈을 추가 구매할 수 있다. 따뜻한 물을 선호하는 경우 온수 모듈을 구입하고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신다면 냉수 모듈을 구매하는 식이다.
모듈형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 기호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요하지 않은 기능은 제외하고 추가하고자 하는 기능을 덧붙이는 식으로 가전을 꾸밀 수 있다.
법 개정으로 다양한 품목에 모듈형 제품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이번 운영요령 개정으로 주요 가전업체에서 각종 품목에 모듈형 제품을 접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 도입 단계지만 많은 각도로 기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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