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영업신고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신고 시기를 6개월 늦추는 개정안이 한 달 안에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개정안을 낸 의원들이 모인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이하 가상자산특위)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입장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여당을 설득해 거래소 줄폐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이하 가상자산특위)가 서울 강남구 프로비트 거래소 본사에서 주최한 현장간담회에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4일로 예정된 거래소 영업신고 기한이 문제라고 짚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영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 의원은 “이 기한 안에 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거래소가 거의 없다”며 “지금 발의된 개정안이 한 달 안에 통과될 확률은 미미하지만, 업체들의 요청사항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고 최대한 빠르게 한 달 내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특금법 개정안을 정치적 판단이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방안으로 보고, 신고 기한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 개정을 정치적 판단으로 보면 일반적인 국회 개정 과정을 따라야 하고, 이 과정을 따르면 한 달 이라는 기간 안에는 불가능하다”며 “반면 산업을 위한 것으로 보면 여당과의 의기투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개선이 목적이라면 유예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설득하는 등 실질적 조치가 나오기 위해선 거래소들의 논리적인 설득도 필요하다고 봤다.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넘어, 실명계좌가 신고 수리요건이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원화를 취급하는 거래소가 영업신고를 수리받으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세금을 걷기 위해 거래소 실명인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은 거래소 내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완벽한) 실명인증은 어렵고, 굉장히 큰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서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도 들이는 부담에 비해 남는 수익이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좌 발급에) 미온적인 것”이라며 “(거래소들이) 실명인증의 실효성이 없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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