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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고삐죄는 개인정보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이한 현재,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 조직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고시 개정안은 지난 7월 28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여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서 보고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의 내용을 반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시행령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 담았다.

고시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결합전문기관 지원범위 및 역할 확대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 및 비용 최소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 완화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 절차의 모호함 해소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돼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명정보를 결합하고 싶지만 법지식 부족으로 망설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 결합키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만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줄인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및 투자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더 원활하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고시개정안 전문은 오는 4일부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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