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출범 1주년(2020년 8월 5일)을 앞두고 그간 제재처분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조사 추진방향을 28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 심의·의결을 통해 총 106건의 제재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12건, 과태료 46건,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 42건 등이다. 누적 과징금은 69억7000만원, 과태료는 4억1000만원이다.
위반 사례로는 안전조치 미흡이 56건(44%)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반(18%), 위·수탁 관리 위반(11%)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대상별 제재비율은 공공기관이 36%, 민간분야가 64%다. 공공분야의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간 계정 무단 공유 등 모두 안전조치 의무위반인 반면 민간분야는 다양한 위반 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년간의 제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대상 ▲접속기록 미보관 ▲계정 무단 공유 등 반본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의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민간의 경우에도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집중점검 및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민간기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위는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중학교, 정수기 대여사업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다.
7개 사업자는 재학생 전학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령 근거 없이 교육청의 업무편람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입주자 대표자 선거 관련 입후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파기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