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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셧다운제 폐지 완성 위해 필요"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법 상 관련 내용도 함께 손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돼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일률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조승래 의원 측은 이같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게임산업이 발달한 주요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규제 도입 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권,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및 국내 인터넷게임 제공자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현행법의 게임시간 선택제와 중복·과잉규제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여러 차례 폐지 법안이 발의돼 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최근 한 달여 기간 동안 강제적 셧다운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려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 5건 발의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함께 수정돼야 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직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조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제12조의3 제1항 제3호 등)로 일원화하는 한편,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상의 강제적 셧다운제 내용이 삭제됐을 경우, 이러한 법안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해당 내용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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