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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도 IPTV 서비스한다…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추진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케이블TV 방송사들도 IPTV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 본격 추진을 위해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허가심사 절차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케이블인 종합유선방송사는 유선주파수(RF)를 IPTV는 유선인터넷(IP) 방식으로만 서비스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 선택의 제한은 신규서비스의 신속한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전송망 구축·운영의 중복 및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와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망 투자, IP 셋톱박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후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IP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기술중립성 도입이 케이블TV의 시장퇴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IPTV 허가 시, 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했다.

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7월 중 허가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9월까지 접수를 받아 10월 또는 11월까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IPTV 허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가 신청 자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한한다. IPTV법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현행법상 대기업 계열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제주방송, 서경방송 등이 IPTV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전 사업자에 걸쳐 기술중립성이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SO,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전송기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큰별 과기정통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RF 전송 방식과 관련한 기술개발이 뒤처지다보니 망의 효율성, 경제성, 서비스 확장성 등에서 IP 방식이 우수한 것으로 굳어져가고 있다”면서도 “케이블의 시장 퇴출 여부는 시장상황을 봐야 하며 사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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