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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박차··· 공공서비스 이용시 필요했던 서류 대폭 줄어든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공공서비스 이용시 요구됐던 복잡한 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놀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남도 등 19개 관계기관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참여기관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 편의성 증대다.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0여종의 서류가 필요할 경우 10여종의 서류를 발급하는 각각 기관에 일일이 발급 요청을 했어야 했다. 마이데이터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이용기관이 보유기관에 데이터를 받도록 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교부는 이를 통해 여권 발급시 본인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마이데이터로 크게 단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통신비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행정 서류 대신 마이데이터로 대체한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들은 올 연말까지 각 기관의 민원창구 또는 개별서비스 사이트 및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은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간 협력 증진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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