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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벌집계좌' 거래소에 재차 경고…"매달 전수조사한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금융당국이 일명 ‘벌집계좌’를 이용하는 거래소에 재차 경고장을 날렸다.

3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 금융 유관기관과 ‘유관기관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1차로 이달 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조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신고 기한인 9월 말까지 매달 이루어질 예정이다.

모니터링 강화에도 불구,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회사의 타인 명의 계좌나 위장 제휴업체의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거래소 집금계좌, 일명 ‘벌집계좌’를 활용하는 중소 규모 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위장계좌 및 타인계좌 개설을 반복하는 상황이다.

FIU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또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도 사업자명을 바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고, 이를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 중단 등 대응조치가 진행된 상황이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장계좌, 타인 명의 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은행들과 핫라인을 개설해 모니터링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기로 했다. 은행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FIU 측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 (거래소가)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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