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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대상 GDRP 적정성 결정 초기 결정서 발표··· 하반기 통과 기대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이 한국과 EU간 적정성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전한 데 이은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하반기 내 적정성 결정 통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적정성 결정이란 EU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 기업들은 EU 소속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처리 가능하다.

적정성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EU에서 얻은 고객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해외 기업이 EU에서 영업을 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는데, 적정성 결정이 최종 통과된다면 한국 기업의 EU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됐다. 우리 기업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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