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 등 총 3건의 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통해 실증특례를 받은 과제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용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모빌테크)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블록펫)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증강지능) 등 3건이다.
모빌테크는 자율주행 로봇의 정확성‧안전성 향상을 위해 LiDAR 센서 등을 활용해 공간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국토부훈령)상 해상도가 90m 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는 공개 제한 대상으로 분류돼 신청기업의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는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작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확성‧안전성 강화, 3차원 정밀지도 관련 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블록펫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의 경우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시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 방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했지만 실증특례 부여를 통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심의위원회는 1년차에 등록견 1000마리, 2년차에 미등록견 1000마리를 대상(1차 실증지역은 강원 춘천시, 2차 지역은 추후 결정)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동물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동물등록률을 높일 수 있고 이용자의 동물등록 비용 감소 및 펫보험 등 연계 서비스 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강현실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 사업도 실증특례를 받아 앞으로 증강현실 기반의 항공정비 교육도 가능해졌다. 현행 항공안전법상에는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실물 항공기 3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으로 지난 2년여간 다양한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융합을 앞당기는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혁신서비스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서 실증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하고 최종적으로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