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인사평가와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의 청원”이라며 “어떤 내용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틑날 ‘카카오의 인사평가는 살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카카오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만들이 잇따랐다.
특히 직원 성과평가시 ‘함께 일하고 싶다’ ‘함께 일하기 싫다’ ‘상관 없다’ 등 동료평가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전사 평균값과 비교해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사내 제도가 직원 분란을 일으킨다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카카오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길’을 출범시키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더딘 진행 상황으로 직원 불만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는 지난달까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을 마치고 4월 초순 TF를 정식 가동할 계획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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