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블라인드 앱 익명 유서로 카카오 인사 제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카카오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5일 관련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달 내로 카카오에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일자로 근로감독관이 배정된 상태다.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카카오 직원으로부터 근로감독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뚜렷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행된다.
성남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청원 내용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카카오 측에 요청할 수 있고,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실사를 갈 수 있다”면서 “근로감독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카카오의 한 직원은 지난달 23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회사 인사평가 문항 관련 근로감독 실시 요청을 청원한 바 있다. 이어 해당 청원은 취소되고 다시 카카오를 대상으로 다른 안건의 근로감독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인사평가와는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의 청원”이라며 “어떤 내용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17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유서’라는 제목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글은 삭제됐지만 이틑날 ‘카카오의 인사평가는 살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카카오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불만들이 잇따랐다.
특히 직원 성과평가시 ‘함께 일하고 싶다’ ‘함께 일하기 싫다’ ‘상관 없다’ 등 동료평가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전사 평균값과 비교해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는 사내 제도가 직원 분란을 일으킨다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카카오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길’을 출범시키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더딘 진행 상황으로 직원 불만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카카오는 지난달까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을 마치고 4월 초순 TF를 정식 가동할 계획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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