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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거부’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결국 ‘자율심의’로 국내 서비스


[디지털데일리 박현영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거부당한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결국 자율심의로 국내에서 출시된다.

파이브스타즈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30일 공시를 통해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구글플레이에 출시됐으며, 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게임위 심의 대신 구글, 원스토어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하는 자율심의를 이용해 국내 서비스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NFT 자유롭게 쓴다…‘거래소’ 기능만 불가

19세 이용가인 일반 파이브스타즈와 달리, 블록체인 기반 파이브스타즈는 15세이용가로 서비스된다. 다만 15세이용가이므로 아이템을 사고 파는 ‘거래소’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대신 등급거부의 원인이 된 게임 내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NFT란 토큰 1개의 가격이 일정한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토큰마다 가치가 다른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예술품 같은 희소성 있는 것을 토큰화할 때 쓰인다.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의 사용자는 게임 내 ‘기록보관소’를 통해 수집한 아이템을 NFT화할 수 있다. NFT화한 아이템은 사용자 고유의 자산이 된다. 스카이피플 측은 “NFT 아이템은 별도의 지갑으로 옮겨 평생 소장하거나, 지갑 주소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브스타즈가 카카오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NFT는 카카오톡 내 디지털자산 지갑 클립(Klip)으로 옮길 수 있다.

◆게임위 등급거부에 행정심판까지…“국내 출시는 미룰 수 없어”

그동안 스카이피플은 등급 분류를 위한 자료를 게임위에 계속 제출해왔다. 하지만 게임위는 블록체인 게임 안에 포함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사행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 등급 분류를 거부해왔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NFT는 게임 이용자의 아이템 주권을 확보하는 데 쓰이는 기술이라는 게 스카이피플 측 입장이다.

또한 스카이피플은 블록체인 기반 게임의 장점을 강조해왔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선 게임 내 확률이 존재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어, 게임 이용자와 개발사 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행정심판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파이브스타즈의 국내 출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 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현영기자> hy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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