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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거래위-퀄컴, 반독점 소송… 4년만에 퀄컴 "승"


[디지털데일리 백승은기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퀄컴 사이에서 4년 동안 이어진 반독점 소송이 퀄컴의 승소로 끝났다. 연방지방법원은 FTC의 손을 들어 줬지만, 이어진 연방항소법원에서는 결과가 뒤집혀 퀄컴이 승리했다.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30일(현지시간) "FTC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대법원에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2017년 FTC의 제소로 시작됐다. 퀄컴이 특정 기업이 시장 독점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의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였다.

2019년 열린 1심 법원에서는 이런 FTC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 재판을 이끈 루시 고 판사는 "퀄컴이 휴대폰 반도체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시장 경쟁을 헤쳤다"라며 "퀄컴은 제조사들과 모든 라이선스 계약을 재협상하고, 향후 7년 동안 재협상 현황을 FTC에 보고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퀄컴은 항소했고, 작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방항소법원은 "반경쟁 행위는 불법이지만, 퀄컴의 공격적인 경쟁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FTC가 이 판결을 받아들이며 소송은 퀄컴의 승리로 끝났다. 돈 로젠버그 퀄컴 법률 고문은 성명서를 통해 "이제 퀄컴은 어느 때보다 혁신과 경쟁에 대한 근본적인 의욕을 지켜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백승은 기자>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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