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플랫폼에서 후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국회 한준호 의원실과 함께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BJ(진행자)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약 1억 3000만원을 결제, 사회적 문제가 되는 등 유료아이템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방통위는 지난 2019년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아프리카TV의 경우 지난 2018년 6월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조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이용자 보호창구 운영 ▲불법 거래 방지 등 의무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에게 부과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현행 부가통신사업자인 인터넷개인방송을 ‘특수한 부가통신사업’ 유형(신고 의무)으로 신설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사업자에게 유료아이템의 결제한도 설정 및 설정된 결제한도를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등의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월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또 일정한 요건(이용자 수·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아울러,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운영‧관리 및 이용자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등 1인 미디어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