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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말 할부금리 5.9%, 담합인가? 공정위 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신3사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섰다. 통신3사는 할부금리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인 만큼 수익원이 절대 될 수 없다며 담합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휴대폰 할부수수료율 5.9%를 유지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단말기 가격 상승에 따른 고객의 할부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 통신사와의 차별화 및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SK텔레콤이 2009년 2월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2012년 LG유플러스, 2017년 KT가 단말기 할부제도에 합류했다. 지금까지 수수료율은 통신 3사가 5.9%로 같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단말기 할부금리가 도입 이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기준금리는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10여년간 통신3사는 동일한 할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에 정밀조사를 촉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할부수수료 인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가 최근 10년간 단말기 할부수수료에 포함된 보증보험료와 단말 할부 관리비용 총 5조2000억원 이상을 고객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통신3사가 밝힌 수수료율 5.9% 내역을 보면 ▲보증보험료 ▲자본조달비용 ▲단말 할부 관리비용으로 구성된다. 이들 항목의 수수료율은 각각 1.59%~3.17%, 1.89%~5.81%, 2% 수준으로 최소 5.48%에서 최대 10.98%에 이른다.

양 의원은 단말기 할부 보증보험료의 경우 통신사가 고객 만족과 미납채권 관리 등 기업 필요에 의해 가입하는 보험상품인 만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단말 할부 관리비용은 요금 청구‧수납‧미납 관리와 할부상담, IT 시스템 운영 등 순수 고객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제공해야 할 일반적인 대고객서비스다. 이는 회사 전체비용에 포함해 처리해야지, 특정 고객에게 이중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통신업계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실제 발생하는 비용 대비 낮은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말 할부는 무담보‧무신용등급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증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며 여기서 발생하는 보증보험료는 할부금의 3% 수준”이라며 “통신사가 할부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조달해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금융이자가 평균 3.1%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만 고려하더라도 6%가 넘는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 이 외에도 할부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채권 추심 등 관리비용, 대손비)은 별도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고객에게 수취하는 5.9%는 고스란히 할부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쓰이게 되며, 절대 수익원이 될 수 없다”며 “담합이라고 하기에는 할부수수료 도입시기도 사업자별로 다 다르며, 3사는 할부수수료건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합의를 시도한 적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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