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 미디어 블로그=딜라이트닷넷]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덧 흔하게 볼 수 있게 된 제품이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인데요. 자동차나 대중교통으로 집 가까운 곳까지 이동한 후 최종 목적지까지 타고 오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 불립니다. 차를 타기에는 짧고 걷기에는 먼 1~2킬로미터(㎞) 거리에 유용한 수단이죠.
전동 킥보드라고 하면 대부분 요금을 내고 킥보드를 빌려 사용하는 공유형 서비스를 떠올릴 것입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선 공유킥보드 사업이 안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동 킥보드를 개인이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를 살펴보면 제일 보편적인 범위는 20~30만원대, 비싸면 100만원대 제품까지 다양합니다.
10대 20대 학생들이 선뜻 사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누가 전동 킥보드를 구매하는 걸까요? 자전거처럼 여가를 즐기는 취미·레저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의외의 직군에서 찾기도 합니다. 바로 대리기사들인데요. 이들은 전화를 받고 난 후 차량이 있는 곳까지 빠르게 이동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근거리에도 타고 갈 수 있고요.
최근 대리기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간과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전동킥보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초기 비용은 들어가지만 10~15분이 걸리는 거리를 5분만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건 큰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죠. 실제 킥보드 판매업체들 중엔 대리기사들을 주요 타깃으로 설정해 제품명을 짓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빌리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동 킥보드 시장 역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2015년 4000억원에서 2030년 26조원 시장으로 성장이 예측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서도 매년 20% 성장해 2022년 20~30만대 규모로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제조업체들도 관련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블랙박스 업체 팅크웨어가 대표적이고요. 샤오미와 국내 중소기업들도 다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나 BMW 등 완성차업체도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꾸준히 연구개발 중입니다.
그러나 전동 킥보드 성장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이용자 수 증가만큼 부작용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유사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 이용하려면 면허증이 필요하고 차도로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보호장비 없이 사용하거나 인도로 달리는 사람도 많죠. 또 2명 이상 타고 다니는 것도 불법이지만 여전히 같이 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속하며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 및 보행자들을 놀래키거나 사고로 이어지다보니 도로에서나 인도에서나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돼버린 듯합니다. 사용자들이 이용방법이나 안전 수칙에 대해 숙지해야 하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그러지 못해 발생하는 부작용들을 사용자들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체들이 주행 중 필요한 안전기능들을 갖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죠. 보통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선 별도 교육이 진행되는 등 최소한의 장치들이 있는데 전동 킥보드는 이런 과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은 완화됐다가 다시 강화되는 등 작년 한 해에만 두차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용자뿐 아니라 업계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 전동 킥보드를 끼워 넣는 방식이다 보니 업계선 전동 킥보드에 적합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시장이 앞으로도 커질 것을 예상한다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