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두고 장외여론전을 지속했다.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 판단을 두고 아전인수 해석을 반복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각하’ 자체에. SK이노베이션은 ‘각하 결정문’에 무게를 둔 주장이다. ITC 소송에는 별 영향이 없다. 양사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
18일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소송 이슈 미 PTAB 결정관련 바로 알기’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슈의 본질인 ‘PTAB가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이노베이션은 SK이노베이션 입장 공개 직후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PTAB는 조사 개시를 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사는 미국 ITC에서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건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특허침해로 고소한 3차 소송(337-TA-1181)과 관련이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의 근거가 된 특허 등 총 8건의 LG에너지솔루션 특허가 무효라고 F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2020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일이다. FTAB는 작년 11월과 지난 12일 각각 ‘각하’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LG에너지솔루션에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지난 14일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개시 거절 결정으로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실명조차 없이 출처 불분명의 업계 전문가까지 동원하며 SK이노베이션의 특허소송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등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여론 왜곡”이라며 “오히려 PTAB가 결정 이유에서 명시한 무효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ITC 절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SK이노베이션에 유리하게 설명했다. 또 “각하는 절차 중복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LG에너지솔루션은 “중복 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 각하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어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양사의 말싸움은 ITC 3차 소송에는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특허소송에 대항하기 위한 피고의 IPR 청구는 일반적 전략이다.
IPR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특허소송 재판부 검토 자료 중 하나가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특허소송 본질은 특허침해 여부다. 특허가 무효라면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소송에 걸린 모든 특허가 해당해야 한다.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으면 침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된다. 실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소송의 경우 일부 특허가 무효화 되고 범위가 줄어들었지만 최종 판결 영향은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