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난 8월 5일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음에도 기업·기관의 데이터 활용은 소극적이다. 다소 생소한 법률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의견이다.
이런 가운데 데이터3법 시행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로써 데이터 활용의 키를 쥔 상태다.
27일 개인정보위는 민간부문과 중앙행정기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했다. 해당 기관은 이종산업간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의 안전한 결합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부문 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삼성SDS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산업적 연구 등을 위한 산업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사업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행정기관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통계청이다. 국가 통계데이터를 직접 연계·분석 및 서비스해온 데이터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공공분야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가치 창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통계청, 삼성SDS와 협력해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에 협의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새로 도입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은 삼성SDS가, 중앙행정기관은 통계청이 최초 지정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가명정보 제도의 정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초기 여건이 마련됐다”며 “향후 다양한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해 국민 편익 증대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7일 정책 비전을 공개하는 ‘정책 비전 선포식’도 개최했다.
정책 비전 선포식에 참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개인정보위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경제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디지털 사회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공공 부문이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도적으로 발굴·확산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데이터 활용에 무게를 둔 당부도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윤관석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개인정보위의 활동을 응원하며 국회 차원에서의 협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