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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출입명부에 이름 안 쓴다··· 개보위,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서 확진자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적용한 수기명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확진자 이동경로 개인정보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개보위 실태점검에 따르면 이용자가 방문일시, 성명, 전화번호를 기입하는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업소가 상당수였다. 1~2일 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는가 하면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가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또 개보위는 수기출입명부에서 성명을 기입하지 않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의 경우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준은 유지하는 안이라는 설명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보위는 다소 문제점이 발견된 수기출입명부와 달리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는 유리할 만한 특이점이 없다고 전했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패스(PASS))에 각각 분산된다. 확진자 발생 시에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하고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고양시가 운영 중인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을 확산 적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가령 시장에 방문할 경우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방문일시 등의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4주 후 자동삭제되는 시스템이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고양시에서 운용 중인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은 전자출입명부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9월 말까지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방역당국, 지자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보 중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보위는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 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와 14일의 삭제 시기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종인 위원장은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전자출입명부 활용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6월 이용건수 601만에서 7월 3254만, 3359만으로 늘었다. 역학조사에 활용된 건수도 6월 200건, 7월 1800건, 8월 1만6000건으로 정보기술(IT)이 코로나19 방역에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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