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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속 개인정보보호 숙제···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 안 써도돼”

9월 11일 이후 수기출입명부에 이름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9월 11일 이후 수기출입명부에 이름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정부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작성하는 수기출입명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수기출입명부서 이름을 기입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름을 적도록 안내하고 있어 추가 개인정보유출 및 그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출입명부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이름, 방문일자, 방문시각, 전화번호 등 4개 항목을 수집한다.

하지만 9월 초 수기출입명부에 적힌 여성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보고 문자를 보내는 남성의 사례가 발생했다. 다수에게 노출되는 수기출입명부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와 방역당국은 지난 11일 수기출입명부서 이름을 기입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개보위와 방역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여전히 이름을 작성하도록 하는 수기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 지침의 변화가 소상공인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읽힌다.

개보위는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선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 코로나19 방역 속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기출입명부대비 안전성이 높은 전자출입명부 활용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중이다. 전자출입명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이 방문정보를, 네이버, 카카오 등의 QR코드 발급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분리 저장하는 방식이다. 확진자 발생 시에만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활용한다.

한편 개보위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안심콜’ 등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개보위는 29일 고양시 원당시장을 방문해 안심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안심콜은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출입관리 방식으로 방문자가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의 휴대전화번호, 방문일시 등 기록이 고양시청 서버에 자동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개보위 측 설명이다.

최영진 개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어떠한 위급상황에서도 보호받아야 하는 소중한 국민의 권리”라며 “고양시 안심콜 사례처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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