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 및 벤처기업에게 비대면(언택트)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정부가 1개사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공급 기업의 서비스가 플랫폼에 ‘메뉴판’식으로 등록돼 이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 대비 재택근무 전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들도 재택근무 체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대면 솔루션 공급기업은 화상회의, 재택근무, 네트워크·보안, 에듀테크,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 6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가능하다.
하지만 전달 과정에서 최초 공고와 다른 문구가 사용됨에 따라 잡음이 생겼다. 최초 공고에서는 3개 분야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별도의 개수는 제한하지 않았지만 이후 전달 과정에서 ‘1개 공급기업이 최대 3개 서비스 제공 가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다.
특히 국내 보안기업이 4개 이상 서비스를 바우처로 공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업들간 혼선이 발생했다.
이를 제보한 기업 관계자는 “공급 서비스 기준을 잘 모르겠다. 만약 1개 공급기업이 최대 3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맞다면 4개 이상 신청했다가 통과된 기업은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라며 “중기부가 이를 정리해줬으면 하는데 명쾌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했는데, 3개 분야 내에서 1개 서비스씩 신청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상회의에 1개, 재택근무에 1개, 보안에 1개와 같은 방식이며 1개 분야에 2개 이상은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공개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1개 분야에서 2개 이상 서비스를 등록한 기업이 다수다. 중기부의 방침에 따르면 다수 기업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디지털데일리>는 다음날인 23일 중기부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한 뒤 재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중기부 관계자는 최초 공고와 이후의 자료 전달, 응답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최초 공고처럼 공급기업은 3개 분야 내에서 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 신청 후 통과됐다면 개수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공급기업 관계자는 “단순 헤프닝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지만 본의 아니게 정부 지침을 어기게 된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에 떨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중기부는 비대면 바우처를 오는 30일까지 시범운영한 뒤 10월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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