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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에 ‘상고’…새로운 소송대리인 선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임의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건에 대해 이번 달 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 소명 및 법리 오해 등의 문제로 인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적극 대응하고자 새로운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광장에서 지평으로 소송대리인이 변경된다.

방통위는 “2심에서 이용제한에 대해 인정했으나, 현저성에 대해서는 요건 판단 기준을 국내 통신 환경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국 기준으로 현저성 유무를 판단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통위는 상고심에서 현저성 기준을 당시 피해를 입은 국내 이용자 민원 제기 내용 및 응답 속도 등 국내 이용자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입법 취지와 목적을 강조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심 재판부가 문제를 삼은 소급효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로 처분한 것으로 시행령 시행 이후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가 지속됐기 때문에 이미 확립된 부진정 소급에 해당한다”며 “방통는 상고심에서도 적극 대응해 국내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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