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최근 통신업계에서는 3G‧LTE 주파수가 5G보다 비싸게 책정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기존 전파법에 따른 방식과 다르게 자의적으로 산정,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비싸게 책정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통신3사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3G‧LTE 등 기존 주파수 310MHz가 대상이다. 역대 최대규모다. 통신3사별로 살펴보면 SK텔레콤 95MHz, KT 95MHz, LG유플러스 120MHz다.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로, 10MHz폭 주파수는 재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통신3사가 건의한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1조7000억원이다. SK텔레콤 2G대역 10MHz폭을 포함한 320MHz에 대한 예상대가라, 사실상 이를 제외하면 1조5000억원대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에 LG유플러스 2G 대역까지 빠지면, 1조4000억원대까지 가능하다.
반면,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로 약 2조6000억원~4조원대까지 바라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가 전파법 별표3 법정산식을 제외하고 과거 경매대가만을 반영한 가격에서, 5G 투자 등을 고려한 금액 일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할당대가 산정을 검토할 경우 약 3조~4조원까지 치솟는다.
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주파수 경매는 2018년이다. 당시 5G주파수 3.5GHz대역 280MHz폭(이용기간 10년)을 대상으로 통신3사는 경매에 참여했고, 2조9960억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기존에 구축해 사용 중인 3G와 LTE 주파수를 다시 할당받으려면 5G보다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재할당 주파수는 310MHz폭, 이용기간은 5년이다.
이에 통신3사는 “재할당 주파수가 5G 신규 주파수보다 비싼 것은 시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 15년간 할당대가 산정의 근간이 된 현행 전파법 시행령 별표3 기준을 적용하면 1조6800억원(320MHz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과기정통부에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은 별표3과 같다”고 명시돼 있다. ‘별표3’에서는 예상매출액과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납부금으로 구성됐다.
통신3사는 투자 활성화 방향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려면, 매출성장률은 3%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2016년~2019년 통신3사 실제 매출액은 오히려 약 2% 줄었다. 별표3 기준을 준용하고 예상매출액을 연 3%로 적용하면 1조5000억원 수준이다.
다만, 전파법 제14조에서는 “할당대상 주파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 있는 경우, 각호 사항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각호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가 ▲할당대상 주파수 특성 및 대역폭 ▲할당대상 주파수 이용기간‧용도‧기술방식 ▲주파수 수요전망 등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통시3사는 동일‧유사대역 주파수 할당대가(낙찰가)는 시장상황이 바뀐 만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과거 경매가들을 반영하면, 재할당 대상 주파수 가격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주파수 경제적 가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10년 전에는 시장에 공급된 주파수가 적어, 경제적 가치가 컸다. 하지만 계속된 경매로 인해 주파수 공급이 시장에 늘어나면서, 공급과 수요의 시장원리에 따라 과거보다 주파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LTE 주파수 MHz당 매출 기여도는 2012년 865억원에서 2019년 327억원으로, 2.6배 하락했다. 그러나 동시에 트래픽은 12배 이상 늘었다.
신규주파수도 아닌 기존 주파수를 향한 경쟁요인이 줄어들었는데, 현 시점에 과거 경매가까지 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별표3과 과거 경매대가 평균을 적용하면, 재할당대가는 약 2조6000억~2조7000억원대다. 별표3을 배제하고 과거 경매대가만을 반영하면 재할당대가는 3조~4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통신업계는 별표3을 제외하면서까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높인다면,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국망이 아닌 일부 LTE 주파수 대역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진행해 온 주파수경매 결과를 엎어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다”며 “주파수 경제적 가치는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1.8GHz 대역을 낙찰받지 못하면 LTE를 서비스할 수 없었기 때문에, 높은 배팅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가져와야 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파수 재할당은 새로운 통신서비스와 시장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이미 낙찰받아 통신3사가 구축한 통신망과 서비스를 기존 이용자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망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과거 특수 경쟁 환경으로 높아진 낙찰가를 재할당에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