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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lumn] ‘홍콩보안법’이후, 홍콩 소재 국내 금융회사들 AML대응

글: 송근섭(사진) - ‘금융산업 리스크 & 컴플라이언스’ 전문 컬럼니스트

- 미-중국의 금융 규제 조치로 홍콩소재 외국계 금융기관들 ‘사면초가’
- 일반 기업체도 규제대상자와 친인척 및 사업 관계인에 대한 모든 금융 거래 금지 필수
- 국제 정치의 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 침투 가속화, 은행의 AML 업무 부담 가중
- 규제 대상자는 물론 친인척과 지인 및 50% 이상 지분이 있는 기업도 규제

지난 8월 7일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관리국(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은 홍콩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관여한 캐리람 행정장관 등 중국과 홍콩 고위 관리 11명에 대한 규제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 등록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 대상자로 신규 등록된 11명은 미국 내 모든 재산과 자산이 동결되고 일체의 금융 거래도 금지되었다. 아울러 미국계 은행에 개설한 계좌 및 모든 종류의 달러 계좌도 동결된다. 단, 비미국계 은행이 달러 이외의 통화로 제재대상자와 거래하는 것은 법리상 허용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거래를 받아줄 은행은 일부 중국계 및 북한 은행을 제외하고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이들과 신규 금융거래를 하면 안되고 기존 거래 여부도 확인해서 거래 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특히 홍콩과 중국에 지점을 보유한 은행과 증권, 보험 및 카드사는 이번 미국의 규제 조치에 유의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미국은 2019년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법」(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 of 2019) 및 2020년 「홍콩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을 통해 홍콩의 자치를 침해하는 외국인과 법인 및 그들과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이미 법제화했다.

또한 금년 7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종결하는 「홍콩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 13936」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홍콩 관련 법령에 대한 미국법의 지속적 적용(특별대우)을 규정한 「홍콩정책법, 1992년 제정」 제201조(a)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잇따른 규제 조치에 따라 고위 공직자(PEP)인 제재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리람(Carrie LAM) 행정장관은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파렴치하고 비열하다(shameless and despicable)라고 맹비난하며 "나의 미국 비자는 2026년까지 유효하지만, 미국에 갈 의사가 없는 만큼 자발적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리람의 차남인 영국국적의 린웨시(林約希, Yeuk Hay Lam)는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내년 가을이면 미국에서 취업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혹은 미국계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행정명령 13936호에 따라 제재대상인사와 직계가족의 미국입국도 제한되며 이미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채용할 회사를 찾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테레사 청(Teresa CHENG) 홍콩 법무부장관도 “개인 이익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미국의 소위 재제는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홍콩 증권가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인 오토 푼(Otto Poon, 潘樂陶)이 63% 지분를 보유한 ATAL(安樂工程, Analogue Holdings Limited)는 2.78억 홍콩달러로 뉴욕엘리베이터엔지니어링의 51%지분 인수를 추진했다고 한다. 분석가들은 테레사 청이 제재를 받으면서 지분 인수 거래도 정치적 리스크로 계속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사례와 같이 미국 OFAC SDN 제재 리스트에 등재가 되면 기업은 물론 개인들도 실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금융회사들도 제재 대상자 및 그들의 친인척 및 지인(RCA, Relatives and Close Associates)과 실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ry Owner)들과의 거래도 금지해야 한다.

2019년 11월 애플(Apple Inc)은 앱스토어에서 OFAC SDN 리스트 등재 회사의 거래를 방지하지 못한 자금세탁방지업무 불이행으로 US6,912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애플의 제재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 부과 가능 금액은 약 880억원 수준이었지만 자진신고 및 예방대책 수립 등으로 대폭 경감을 받았다.

만약 이번에 제재 명단에 등록된 캐리람 장관의 아들 린웨시(Yeuk Hay Lam)가 미국에서 삼성전자 온라인몰이나 LG전자 베스트샵몰에서 신형 스마트폰을 주문할 경우, 린웨시가 제재대상자의 친인척이라는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거래를 금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회사는 대체적으로 관련 시스템과 친인척 정보를 포함하는 Sanction List가 구축되어 있지만 일반 기업체는 AML 리스크에 취약한 실정이며, 최근 미국에서는 일반 기업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업무 불이행으로 벌금 부과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Watch List Filtering 업무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홍콩에 대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에도 바쁜 상황에서, 지난 8월 8일 홍콩금융관리국(HKMA)은 이번 미국의 제재 조치가 유엔을 통과한 국제 제제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홍콩에서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홍콩에서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회사에 미국의 제재 목록에 오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고객 공평 대우 원칙'에 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즉, 홍콩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미국의 제재를 따르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업무가 국가간의 전쟁 수단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규제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질되어 금융시장과 국가간의 상거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무기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때문에 홍콩금융관리국(HKMA)의 고객공평대우원칙을 따를 수도 없고, 원칙대로 제재대상자와 친인척 및 실소유(UBO) 기업들에 대해서 신규 거래 금지와 기존 거래 해지 조치를 취할 경우에 중국 비즈니스에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홍콩지점에서는 우선 AML Watch List에 이번에 발표된 11명과 그들의 친인척 및 지인과 대상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AML Sanction List 등록 확인과 RCA 및 UBO 등록 내용 검증은 Sanction Filtering 업무의 기본 단계로서 정확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자동 갱신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번째 단계는 신규 고객 등록이나 거래 발생시 고객 정보와 Watch List 데이터를 비교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On-line Filtering 단계로서 만약 동일인이 확인되면 거래를 중단하고 AML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대응 방안을 지시 받아야한다.

이때 AML 책임자는 대상 고객에게 거래 거부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번 홍콩 관련 대상자들은 모두 고위관료로서 PEP(정치적 주요인물, Politically Exposed Person)이기 때문에 EDD 절차를 진행하면서 적당한 명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번째 단계는 기존 고객 정보와 Watch List 데이터를 비교해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Batch Filtering 업무로 대상자 확인시 기존 거래 관계를 해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해외 점포를 보유한 금융회사는 내부 AML 규정에 해당국가의 PEP(정치적 주요인물)및 RCA(친인척 및 지인)와 거래시 반드시 본점 AML 담당임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해당 국가의 고위 관료들이 우리나라 은행의 현지지점과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만약 거래 시도가 있다면 현지지점이 아니라 본사의 AML 책임자 관점에서 EDD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러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으며 이번 홍콩의 11명에 대한 거래 거절 이유로서 중국 당국과 논쟁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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