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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인 모빌리티·핀테크 업계 “규제가 첩첩산중” 토로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20-07-16 17:30:01
[디지털데일리 김소영기자]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혁 세미나 ‘규제 뽀개기’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수 카카오모빌리티 정책협력실장은 “택시 기반 서비스를 하다 보니, 정말 규제가 첩첩산중”이라며 고충을 밝혔다.
김 실장은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체제에선 기존 택시 기반 사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부분 위임돼 있다"며 “사업자 입장에선 규제가 파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 기반한 플랫폼의 기본 속성은 전국 단위의 통일된 서비스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 규제를 받는 택시 기반 플랫폼 가맹사업은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인 ‘플랫폼 운송사업’에 비해 규제 불평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택시 기반인 플랫폼 가맹사업이 여객법 안에서 적용받는 불평등 규제는 또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여객법 체제에선 플랫폼 운송사업·가맹사업·중개사업이 존재한다. 김 실장에 따르면, 이 가운데 신규 모빌리티 영역으로 분류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선 여객법이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형식의 규제 체계를 취하고 있다.
반면 택시 기반의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 택시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플랫폼 가맹사업은 플랫폼 운송사업과 달리, 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임·요금, 사업구역, 차종, 내·외관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김 실장은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이 규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 핀테크 업계 대표로는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의 신용석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참석했다. 신용석 CISO는 망분리 정책 완화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해외에서는 금융권에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많이 살펴본 결과, (해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 CISO는 이날 국내 망분리 규제의 현주소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보호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다른 해외보다도 약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한편으로 하고, 반면에 망분리 규제와 같이 공공기관에만 적용할 수 있는 과도한 통제를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에 적용하는 것을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신 CISO는 "코로나 19 비상 상황으로 망분리 완화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유예하는 예외조치가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우려할 만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완전하게 하는 것은 이제는 예외가 아니라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만큼 망분리 규제를 적절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soru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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