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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본입찰 15일…물적분할 심사 변수 크지 않을듯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현대HCN 본입찰이 1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현대HCN 물적분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사업권 변경허가’ 및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재의 현대HCN을 방송통신 사업을 포함하는 신설법인 현대HCN과 사내유보금 등을 가져가는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으로 나눠 신설법인 매각을 추진 중이다. 사내유보금(현금 및 3530억원) 대부분은 존속법인에 남기고 신설법인인 현대HCN은 200억원만 승계한다.

현대HCN 분할기일은 11월1일이다. 현대HCN은 과기정통부에 4월 27일 변경허가 신청을, 5월 21일 최다액출자자 변경심사를 신청했다. 신청일로부터 각각 90일, 6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7월 중으로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심사와는 별개로 매각 절차는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지난달 예비 입찰에 이어 이달 초에는 실사가 마무리 됐다. 오는 15일 본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일한 변수는 물적분할을 통한 매각방식이다. 일각에서는 현대HCN의 물적분할에 대해 유료방송 사업의 공공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방송통신 사업으로 번 돈을 다른 곳에다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같은 논리는 기업들의 신사업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KT가 BC카드와 금호렌터카를 인수했고 SK텔레콤이 ADT캡스를 인수했지만 방송통신 현금유출과 관련한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케이블TV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상위 복수종합유선방송사(MSO)에 매각된 SO들은 매각대금을 방송사업에 재투자 한 것이 아니라 케이블TV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했다.

하지만 사내유보금이 모두 신설법인에 승계될 경우 매각은 난항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잠재적 인수자인 통신사,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지난해 대규모 M&A를 진행해 자금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매각대금이 상승하게 될 경우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향후 사내유보금을 이전받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매각대금을 외부에서 조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HCN은 200억원 승계를 전제로 실사 및 입찰과정 등을 진행했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변경허가를 승인하지 않아 사내유보금 전부가 승계돼야 할 경우 거래구조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케이블TV 1~2위인 LG헬로비전(옛 CJ헬로)와 티브로드가 매각에 성공했고 정부가 유료방송 M&A와 관련한 규제를 없애고 빠른 심사를 약속한 상황에서 현대HCN 매각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점유율 제한 등 유료방송 M&A와 관련한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한편, M&A 심사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글로벌 거대 미디어 회사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료방송 M&A를 늦출 필요는 없다. 인수자들도 문제를 삼지 않는 상황에서 심사를 불허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불허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인수를 희망하는 통신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은 일부 케이블TV 사업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수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대HCN의 방송통신 자산과 가입자들이지 현대HCN의 현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크게 문제 삼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현대HCN의 유보금이 타 MSO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은 타 SO 인수합병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내실화 우선 경영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 시장 CJ헬로와 티브로드의 경우 지금까지 20곳이 넘는 SO를 인수했지만 같은 기간 현대HCN이 인수한 SO는 5곳에 불과하다.

내실 중심의 경영을 하다보니 부채비율은 타 MSO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상위 MSO의 부채비율은 41.1%~192.1% 수준인 반면, 신설법인의 부채비율은 18% 수준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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