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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중단·불기소’ 권고…변호인단, “위기극복 기회 준 것 감사”(

- 사법 리스크 해소 청신호…검찰 수용 여부 관심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한숨 돌렸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했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이 있었고 이 부회장 등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2018년 11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수사했다. 이달 초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검찰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진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제일모직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 수사를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2018년 만든 제도다. 자체 개혁 일환이다.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14명이 참석했다. 위원장 직무대행 1명을 뺀 13명이 심의했다.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9시간 동안 검찰과 변호인단의 설명과 질의응답 등을 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삼성과 이 부회장 등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삼성과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6년 12월 특검을 시작으로 5년째 수사와 재판에 시달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삼성은 리더십 불확실성 탓에 정상적 경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경제는 침체다.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기를 기대했다.

이 부회장 등의 변호인단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남았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다. 수용 여부는 검찰 판단이다. 장기간 끌어온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검찰개혁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제 식구 감싸기, 검언유착 등 최근 검찰을 향한 눈초리도 곱지 않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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